학회활동/

보도자료

2024년 8월 13일

2024.08.13.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반역사적 행태를 중단하고,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반역사적 행태를 중단하고,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민족 자주와 독립 정신의 요람인 독립기념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친일파를 옹호하는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었다. 독립기념관은 일본의 거듭된 역사 왜곡에 맞서 국민 성원으로 건립되었고, 대한민국 수립의 근간인 자주독립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존립한다. 우리의 광복은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선혈과 반백 년 독립운동 역사의 산물이다. 그렇기에 독립기념관의 관장은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후손, 또는 독립운동사 연구에 현격한 공이 있는 연구자가 역임하였다. 전례에도 어긋나고, 건립 취지에도 반하는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것은 독립기념관의 역사와 정체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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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2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하는 역사 관련 단체 성명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하는 역사 관련 단체 성명서>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사죄 없는 배상안 철회를 요구한다

역사 관련 학회와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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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8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일본군‘위안부’연구회 규탄 성명

[성명] 사과와 반성을 면책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을 규탄한다

2023년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이하 해법)을 발표했다. 피해자의 고령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문제 미해결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려 했다는 것이다. 해법의 내용은 단촐하다.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재판에서 승소한 피해자 원고들에게 판결금(위자료 해당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한국 정부가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앞에서 상대하고 일본 피고 기업을 뒤로 물러나게 해 보호하는 격이다. 게다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65년 한일 기본조약 및 청구권 협정으로 인한 청구권 자금(무상 3억 및 유상 2억 달러와 기타 상업자금)의 수혜를 입은 16개 한국 기업들(포스코,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한국전력, 외환은행 등)로부터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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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일

2019.10.17. 보도자료. 지역에서 바라본 일본군 성노예제와 과거사 반성 - 책임의 자리와 공동체의 윤리 개최

지역에서 바라본 일본군 성노예제와 과거사 반성 - 책임의 자리와 공동체의 윤리 개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본군‘위안부’연구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온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모여 2016년 1월 창립하였습니다. 연구회는 ‘위안부’ 문제의 다각적이고 깊은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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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8일

2019.05.14.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 설립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식 및 기자회견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된 답변 질의 요청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시키고 2018년 8월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사전 준비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연구소는 여성인권진흥원의 통제를 받는 한 개 팀 수준이었고, 예산 또한 매년 갱신되는 용역계약을 통해서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립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결과, 연구소는 발족 세 달 만에 소장이 사퇴하는 파행에 이르렀습니다.
  3. 이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과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여성인권을 증진시키며 국제사회의 인권운동 분야의 선도적 모델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창출해 내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일본군‘위안부’기억책임관(가칭) 설립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을 결성하였습니다.
  4. 전국행동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여성가족부, 그리고 각 정당의 입장을 묻고, 이후 전국행동의 활동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은 언론에 보도됨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질의서는 붙임의 질의서를 참고하여 사무국(이메일: [email protected], 담당자: )으로 송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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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8일

2019.03.20. 보도자료. 국회간담회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어떻게 가야하나」 개최

국회간담회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어떻게 가야하나」 개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본군‘위안부’연구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온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모여 2016년 1월 창립하였습니다. 연구회는 ‘위안부’ 문제의 다각적이고 깊은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3. 지난 2018년 8월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가 위탁 계약 형식으로 개소되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는 증언 번역, 자료 아카이빙 및 DB시스템 구축, 자료 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기획했으나 연구소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초대 연구소 소장은 <책임을 통감하며> 취임 3개월 만에 사퇴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연구소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4. 본 연구회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간담회를 기획하였습니다. 당일 간담회에선 국사편찬위원회의 김득중 편사관이 연구소의 역할과 조직에 대해, 그리고 전 소장이었던 경북대 김창록 교수가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의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한 제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5. 국회간담회는 3월 22일(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개최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간담회 식순 및 웹포스터 각 1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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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8일

2019.02.08. 보도자료.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남·북·해외여성단체 및 연대단체 공동성명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남·북·해외여성단체 및 연대단체 공동성명

일본정부는 우리 민족과 아시아 여성들에게 감행한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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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8일

2018.12.12.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김창록 소장의 사퇴에 대한 일본군‘위 안부’연구회 성명서 발표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김창록 소장의 사퇴에 대한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성명서 발표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11월 26일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김창록 소장이 취임 3개월 만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3. 일본군‘위안부’연구회는 김창록 소장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제도적 제약과 한계에 유감을 표하며,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소장의 사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4. 일본군‘위안부’연구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모여 2016년 1월 창립하였습니다. 연구회는 월례 모임, 토론회 주관 및 주최, 국내외 학자들과의 학술 교류 및 연구, 학술서 발간 등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다각적이고 깊은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5.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성명서 발표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소장의 사퇴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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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8일

2018.01.12. 성명서. 2015 한일합의 정부 처리 방향에 대한 입장

2015 한일합의 정부 처리 방향에 대한 입장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반하는 「2015 한일합의」는 어떠한 효력도 가질 수 없다!

잘못된 합의에 근거한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시키고 일본 정부의 10억엔 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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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8일

2018.01.09. 성명서. 2015한일합의 검증 결과에 따른 정부 처리 방향 발표에 대한 공동입장

2015한일합의 검증 결과에 따른 정부 처리 방향 발표에 대한 공동입장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 2015한일합의는 무효다.

부당한 합의에 근거한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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