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4 보도자료. 여성가족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성명서 발표

2018.01.04 보도자료. 여성가족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성명서 발표

여성가족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성명서 발표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7년 12월 27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3. 일본군‘위안부’연구회는 여가부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해 성명서 「일본군‘위안 부’ 문제 관련 블랙리스트를 규탄한다」를 발표합니다.
  4. 일본군‘위안부’연구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지향하는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모여 2016년 1월 창립하였습니다. 연구회는 월례 모임, 토론회 주관 및 주최, 국내외 학자들과의 학술 교류 및 연구, 학술서 발간 등을 통해 일본군‘위 안부’ 문제에 관한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5.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성명서 발표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블랙리스트를 규탄한다.

  1.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지난 2017년 12월 27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조사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해 9월 26일부터 진행한 자체 조사의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특정 연구자가 특정 연구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여가부 사업 에서 배제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확인・적시되어 있다.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2. 「보고서」에 따르면,

- 여가부는 2015년 12월 “일본군위안부 국외자료 조사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했고, 공모 결과 A기관만이 응모하여 재공모를 실시 했으나 역시 A기관만이 응모하여, 2016년 1월 5일 A기관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에 착수했다.

- 그런데 1월 5일 적격심사를 끝내고, A기관에 대해 “사업심사에서 통과되었 고 2016. 1. 6. A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연락(구두)”을 한 후에, “BH 여성가족비서관실에서 [연구책임자] 000교수가 한・일 합의 반대 성명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1월 13일 “이에 대해 보고”하는 동시에, “여가부 내부적으로도 000 교수의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참여 및 ‘한・일 합의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활동으로 인해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보류”했다.

- 「여가부 용역계약 실무지침」에 따르면 적격심사가 완료된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있음에도 그 통보를 미루고 있던 여가부는, 2월 1일에 이르러 A기관으로부터 “계약체결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고서, 2월 11일 법률 자문을 의뢰하여 답변을 받은 후 A기관에 부적격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1) 3일 이내 이루어져야 할 결과 통보가 1개월 이상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 2) 외부위원 3명의 평균점수는 90점인데 반해 내부위원 2명의 평균점수는 69.5점이라는 점, 3) 여가부 민간보조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 4) “이와 같이 일반적인 보조사업자 선정절차와 다르게 업무를 처리하게 된 것은 BH 여성가족비서관실의 의견이 작용”한 결과라는 점 등에 비 추어 “통상적인 절차와 다르게 진행”된 것이었다.

  1. 위의 「보고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안 자체가 여가부의 책임 문제에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청와대와도 관련이 있는 것인 이상,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립적인 외부 인사들로 하여금 조사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가부 내부에서 진행한 법무 감사의 결과에만 의존했다. 둘째, 사태의 진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 해서는 피해를 당한 연구자와 사업기관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셋째, 무엇 보다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내용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으며, 그 에 대해 당시의 청와대와 여가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위의 「보고서」 내용만 으로도, “일본군위안부 국외자료 조사 사업”이라는 여가부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사업 신청기관의 책임연구원이 일본군‘위안부’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고, 그 때문에 여가부가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특정기관을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1. 일본군‘위안부’연구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책을 연구하는 국내외 연구자 및 활동가들의 모임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의 다수 여성들에게 일본의 국가기관이 ‘성노예’를 강요한, 극히 반인도적이고 추악한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그 범죄행위로 인해 참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커다란 아픔을 견디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은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사죄와 배상을 하고 역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국제 사회의 법적 상식이라는 사실을 연구하고 확인하는 국제적인 지적 공간이다. 다름 아닌 정부가 특정 신청기관의 책임연구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는 일본군‘위안부’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그 기관을 일본군‘위안부’ 관련 국외자료 조사・발굴 사업에서 고의로 배제한 것은 학문, 양심, 그리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2. 이에 우리 일본군‘위안부’연구회는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여성가족부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국외자료 조사・발굴 사업자 선정 과정 에서 발생한 반헌법적인 불법 행태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모든 관 련 범법자들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라.

-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블랙리스트를 전면 공개하고, 그 작성에 관여한 모든 범법자들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라.

2018년 1월 4일

일본군‘위안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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